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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
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수익률이 142%나 되는 최대 580만원 수령(지역화폐 약100만원포함)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
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, 제출서류, 신청 대상, 신청 중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선발인원
6,300명 선발 한다고 합니다.
신청 기간
2024.5.31(금)09:00~ 6.17(월)18:00까지입니다.
신청 대상
자영업자, 아르바이트 포함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!!
1.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(※ 공고일:2024. 5. 24.)
2. 공고일 기준 19세 ~ 39세 이하 청년*
* 1984. 5. 25. ~ 2005. 5. 24. 출생자
※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(재외국인 신청 불가)
* (예외)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(최대 3년) 신청 연령 연장(42세까지)
3.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)
4.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('24.5. 건강보험료 기준)
이 모든 신청 대상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(방문·우편접수 불가, 선착순 아님)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(https://account.ggwf.or.kr)
제출 서류
제출 기본 서류(공통) 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('24.5.24) 이후 발급분만 유효
1. 참여신청서(온라인 작성)
2. 신청자격 자가진단, 필수사항 확인 및 동의서(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)
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(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)
4. 근로확인 서류(4대 보험 가입내역서, 고용임금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)
※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계약직(기간제) 직원일 경우,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
5. 소득재산 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)
※ 가구원 전원 각 1부
6.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, 세대원 이름, 관계, 전입일 포함) 및 초본(주민등록번호,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, 병역사항(남성) 포함)
7.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 기준, 상세증명서)
신청 중 유의사항
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, 마감일 18: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최종 "제출하기"를 완료해야 한다.
*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 불가, "신청 중"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로 된다.
- 접수 첫날·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.
- 첨부파일은 PDF, JPG, PNG 파일로 제한한다.
신청 제외 대상자
1)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키움통장Ⅰ·Ⅱ, 희망저축계좌Ⅰ·Ⅱ, 청년희망키움통장, 내일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)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
*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
※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'디딤씨앗통장' 참여가구는 가능
2) 고용노동부 「청년내일채움공제('22년 이전 신규가입)」, 중소벤처기업부 「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」, 「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」, 보건복지부 「청년내일저축계좌)」, 통일부 「미래행복통장」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
*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
3) 1)·2)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(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)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
*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
4)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(舊일하는 청년통장 포함)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
* 해지자 중 “병역의무 이행”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
5)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연금,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(舊청년 마이스터통장), 청년복지포인트)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6) 경기도 「장애인누림통장」, 「자립 두 배통장」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
*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
7)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상 공무원(국가·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), 국가·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(무기계약 근로자 포함, 기간제 근로자 제외)
8)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
9) 제외업종 근로자 : 불법 향락업체·불법 도박·불법 사행업 종사자
10)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
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